日연구팀 “간접흡연 방지 3년만에 심근경색 등 10% 이상 감소”
김태균 기자
수정 2018-11-15 14:12
입력 2018-11-15 14:12
도쿄신문은 15일 간접흡연 규제 성과를 뒷받침하는 효고현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번 연구성과가 사회 전반의 흡연 감소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효고현은 2013년 가나가와현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시행했다. 담배연기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어린이와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보육원, 초·중·고교 등은 건물 내부는 물론이고 바깥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다. 관청이나 병원 등은 건물 내부에서 금연을 의무화했다. 음식점에서는 흡연과 금연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한 금연을 하도록 유도했다.
조례 시행 전후 병원들의 환자 수를 비교한 결과 지역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효과가 높았던 고베시의 경우 환자 수가 10% 이상 줄어들었다.
연구팀은 10개 시 가운데 가장 효과가 낮았던 아마가사키시를 고베시와 비교하기 위해 두 지역에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고베시에서는 58.1%가 ‘그렇다’고 한 반면 아마가사키시에서는 45.5%에 그쳤다. 금연 업소의 비율도 고베시는 31.7%인 반면 아마가사키시는 절반도 안 되는 13.4%에 불과했다. 이에 연구팀은 “간접흡연 방지 조례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느냐가 ACS 발생 빈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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