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금연

정현용 기자
수정 2018-11-15 02:27
입력 2018-11-14 23:10
새달 31일부터 적발 땐 과태료 10만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31일부터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달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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