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병역거부, 병역기피/손성진 논설고문
손성진 기자
수정 2018-11-11 17:38
입력 2018-11-11 17:34
종교적 이유에 의한 집총 거부가 처음으로 표면화된 것은 1955년 무렵이었다. 병역을 거부한 통일교도 4명에게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됐다(경향신문 1955년 10월 5일자). 여호와의 증인 문제는 1957년 불거졌다. 정부는 위생병으로 복무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국민 감정이 수용할 리 없었다. 이듬해 군법회의가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7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기를 사용한 독립운동마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동아일보 1958년 12월 5일자).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군대를 살인단체로 규정한 신도에게 “망상에 사로잡힌 광신자”라고 엄하게 꾸짖었다.
병역을 기피한 신도가 자수했는데 그는 “부산 앞바다 간첩선 사건 등 북괴의 만행을 보고 총을 들지 않는 것만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 아님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호와의 증인 영동 지역 신도들은 병역 이행 결의대회를 연 적도 있다. 이들은 “청년 신도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병역 의무를 자진 이행토록 촉구하겠다”고 결의했다(경향신문 1974년 12월 16일자).
2018-11-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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