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 불복해 낸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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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18-11-09 15:45
입력 2018-11-09 15:45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예비금 등 4개 경비 공개 전망

국회는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9일 취하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활동비·예비금 등 4개 경비의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7월 국회에 2016년 6∼12월 예비금 집행 세부내용과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는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유인태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사무총장은 당시 “원래 10월 말에 취하하려고 했는데 (일부 의원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책개발비 문제로 시끄러운 판에 뚱딴지 같이 개하겠다고 하면 꼭 면피하는 것처럼 비칠 것 같아 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

항소 취하에 따라 국회는 2016년 하반기 특활비 세부내역을 공개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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