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성, 유행어 ‘의리’ 무단 도용한 식품업체 상대로 승소
오세진 기자
수정 2018-11-12 14:55
입력 2018-11-08 16:19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1심보다 로열티 추가 인정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한규현)는 김씨가 풍년식품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7월 풍년식품과 1년 단위 광고 계약을 맺었다. 자신의 유행어 ‘의리’를 딴 제품 이름(‘의리의리한 집에 안창살’, ‘의리의리 떡갈비’ 등)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신 그 대가로 제품 수입의 약 5%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는 풍년식품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광고를 중단하지 않자 지난해 6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심 재판부는 풍년식품이 김씨에게 로열티 6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풍년식품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해당 식품 판매로 김씨가 받아야 할 로열티 4200만원을 제외한 5800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억원을 순수한 개런티로 인정해 풍년식품의 반소를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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