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범죄 저지른 국가유공자 복권 금지 법안 발의

김진아 기자
수정 2018-11-07 23:15
입력 2018-11-07 22:40
서울신문 보도 그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상 죄를 범해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시 복권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국가보안법, 형법 등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장이 등록 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재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런 조항에 제한을 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격에 맞도록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살인 및 강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뉘우침 정도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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