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운영 식당에 술 먹고 차 돌진한 50대 체포
김태이 기자
수정 2018-11-05 09:48
입력 2018-11-05 09:48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5분께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아 광산구 B(56)씨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당시 식당 안에 손님은 없었고 경찰 추산 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만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이혼한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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