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판결에 반박한 대법관들 소수 의견

이기철 기자
수정 2018-11-01 15:11
입력 2018-11-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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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이기택 대법관 “서둘것 아냐···대체복무제 입법 기다려야”조희대 대법관 “임란·일제시대 잊었나···국가 무장 해제 주장도”
박상옥 대법관 “분단 상황…양심 외부 표현은 헌법 가치 제한”
특히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의 문제”라며 “이 사건은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띠게 된 현행 병역법을 적용해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수의견을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역사와 헌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며 유죄의견에 보충의견을 보태 따로 냈다. 조 대법관은 “우리는 침략전쟁을 한 적 없고 외세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에서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 일제에 나라를 빼앗겨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해야 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6·25 전쟁을 당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참혹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방의무를 기본 의무로 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해 국방의무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장해제까지 주장하고 있다. 국군 사기 악영향 등 국가질서에 큰 혼란과 폐해가 있다.”고 밝혔다.
2018.11.1 뉴스1
조희대·박상옥 대법관도 “(다수 의견의) 심사판단 기준으로 고집하면 여호와 증인신도와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양심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돼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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