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기소…154명 성적 조작
수정 2018-10-31 21:43
입력 2018-10-31 21:43
은행장 때 업무방해·고용법 위반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조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전 인사 담당 부행장과 인사 실무자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기소됐다. 또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은 지난해 12월쯤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에서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11명, 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은행은 또 명문대 출신을 많이 뽑기 위해 면접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자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출신 대학에 따라 합격 기준을 차별적으로 설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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