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 드론·플라잉 보드 시험비행 길 열린다

장진복 기자
수정 2018-10-31 15:30
입력 2018-10-31 15:30
세종 연합뉴스
우선 국토교통부는 유인 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도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허가 요건, 절차 기준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기술과장은 “미국, 유럽 등 항공 선진국은 도심지에서 사용 가능한 개인비행체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불법 어업 감독, 연안 관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으로 긴급하게 드론을 띄워야 할 경우 유선 통보 후 즉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만 일반 도로포장 재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나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투자가 가능한 업종 범위를 사행산업 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금융, 보험업, 숙박업 등은 창업투자회사 투자 금지 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중기부는 사행산업 등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중기부 규제혁신과장은 “정보기술(IT) 기술과 결합된 숙박·임대업,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 등도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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