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이수훈 주일대사 불러 15분간 강력 항의
이석우 기자
수정 2018-10-30 22:54
입력 2018-10-30 22:18
ICJ 제소 검토…주한 日대사 소환할 수도
신일철주금 “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
도쿄 연합뉴스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항의 담화 발표에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약 15분에 걸쳐 강하게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 대사에게 악수도 청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편한 심기 표출을 극대화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대사를 불러 그것도 장관(외무상)이 직접 항의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극히 드문 일이다.
그는 이 대사에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일본 기업에 부당한 손해를 끼쳐 국교 정상화 이후 형성된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의 기업과 일본 국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연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안에 ‘일·한 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을 신설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검토 등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일본 정부가 향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등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신일철주금은 패소 직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 및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내고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상황 등에 기초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10-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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