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분권과 자치 확대를 위한 특례시 도입/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수정 2018-10-23 21:32
입력 2018-10-23 20:34
특례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제 다시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합의 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침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가 향후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약속하면서 이 중의 하나로 대도시 특례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2018년에는 대도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2019년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대도시 행정 명칭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 몇몇 관련 부처 공무원의 책상에서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공론화 과정을 시작할 시기다.
특례시 도입이 자칫 특정 도시의 특혜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례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다. 다양한 행정구역과 자치 계층을 갖춰 놓아야 지방자치의 성숙을 추구하는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018-10-2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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