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권한과 지위 남용”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마라”고 거칠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 판사는 조국 수석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모 수석”이라고 했지만 글의 맥락과 최근 페이스북 등에서 있었던 일을 종합해보면 조국 수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국 수석을 비판한 강민구 부장판사는 삼성 대외협력업무 책임자였던 장충기 전 사장에게 사적으로 여러 건의 문자를 보내 비판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모든 판사님께 드리는 개인적 소회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달밤조사와 논스톱 재판 철폐)를 가리키는데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본인 저술 교과서에서 밤샘조사 철폐 주장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수사시관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며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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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이 밤샘 조사를 통해 받은 신문 조서는 판사들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한 것이다. 이는 전날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가 새벽에 귀가한 뒤에 올린 글이어서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이후 조국 수석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측면에 대하여 민정수석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법관은 재판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재벌 최고위인사에게 문자 보내기”라고 적었다.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들춰 비판한 것이다. 20일에도 조국 수석은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이란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연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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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글에 지난 21일 서울고법의 윤종구 부장판사는 소속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다르다”며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관하여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에 관하여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위임 없이 한 표시라면 이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