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사람 중심 도시, ‘입체도시 개발’로 실현된다/양광식 순천향대 교수
수정 2018-10-22 17:27
입력 2018-10-22 17:24
이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한강의 양변은 도로로 단절되어 주변지역에서 걸어서 접근하기 어렵고 민간이 철도의 상부공간을 개발하거나 하천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건설하려면 국유재산의 점용허가와 지겨운 씨름을 해야 한다.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도심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직주근접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그린벨트를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기 위한 ‘토지창고’로 생각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도시는 도시공간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원칙’에는 동의하면서 정작 ‘국유재산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고질적인 도시문제는 물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변화하는 도시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 발달에 따라 도시공간 활용 방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도시에서 시설과 공간을 융합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먼저 외국에서와 같이 하천, 철도, 도로와 같은 국유재산에 사업시행자가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국유재산 점용허가 방법보다는 더욱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국유재산의 상하부 공간을 활용한 혁신적 도시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이 주도하여 입체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다시 투자하는 건강한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원주민이 정착하지 못하고 임대료 부담으로 전통적인 상권문화가 사라진 지난 도시개발의 경험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지 않는 입체도시 개발은 성공하기 힘들다. 따라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의 노하우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입체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 개발, 관리를 전부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개발하여 개인에게 분양하고 공공시설의 관리는 지자체에 이전시키는 무책임한 도시개발에서 책임성 있는 도시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입체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와 협력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각자의 권리,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시설과 공간의 융합을 위해 함께 더 크고 좋은 ‘공간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입체도시 개발은 성공할 수 있다.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인 ‘사람 중심의 도시’를 입체도시 개발을 통해 실현해 보자.
2018-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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