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이름은 김성수…경찰 신상공개 결정
오세진 기자
수정 2018-10-22 10:01
입력 2018-10-22 08:27
서울경찰청은 22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상처가 깊어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은 관련 청와대 청원글이 80만명을 넘는 인원이 동의할 만큼 커다란 논란이 됐다. 범행의 잔혹성과 함께 김씨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란이 커질수록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에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사회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협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심신미약 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라면서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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