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 집값 담합 강요 집주인 처벌 법안 발의

장진복 기자
수정 2018-10-18 17:03
입력 2018-10-18 17:0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앞서 한국감정원이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운영하는 ‘집값 담합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관련 신고가 빗발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10월 15일자 1·19면> 이에 집값 담함을 주도한 집주인 및 공인공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도 별도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박 의원은 “감정원의 신고 콜센터의 상담 전담인력이 현재 2명에 불과하고 신고 접수 건 중 위법 행위를 가려내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인력도 3명밖에 없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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