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혐의 한샘 前직원, ‘합의 성관계’ 주장
김태이 기자
수정 2018-10-16 14:18
입력 2018-10-16 14:18
연합뉴스
여직원 A씨는 작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박씨는 그러나 사건 전후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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