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집단소송제, 논의 끝내고 시행돼야/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수정 2018-10-14 23:34
입력 2018-10-14 22:40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은 점점 강해지는데 1996년 마련된 법무부 시안을 시작으로 17대 국회에서 5개, 18대에서 4개, 19대에서 17개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사라졌다. 현 20대 국회에서 또 6개 법안이 제출됐으니 소비자들은 헛웃음이 나올 만하다.
소비자 피해는 다양해지고 대규모화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피해도 많아지고 신기술과 새로운 물질의 개발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사건들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이전과 다름없다면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갖춘 외국과 비교되면서 국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법무부에서 집단소송제도 개선위원회의 활동 결과로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증권 분야에서 제조물책임, 식품안전, 허위광고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단소송제도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소비자에게 기대되는 소식이지만 증권 분야에서 실행되던 집단소송제도 한계를 그대로 안고 가는 면이 있어 충분하지는 못하다. 소송 남발 우려 때문에 대상이나 소송 절차를 엄격히 한 결과 증권 분야 집단소송은 13년간 11건 제기됐을 뿐이고 소송허가에 5년, 판결까지 또 몇 년이 걸리는 등 피해 소비자 구제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 또 디스커버리 제도(증거 개시 제도) 같은 입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려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아쉽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런 제한들을 해소하고자 소비자단체안을 만들어 제안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확대를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법안 제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입되길 바란다.
2018-10-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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