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0일, 여야 합의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되고 권리금 회수기간이 6개월로 늘어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고 장사할 환경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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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성동구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성수동 지역에 불어닥친 ‘젠트리피케이션’ 바람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2014년부터다. 당시 많은 이들이 실패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다양한 정책을 꾀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에 소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없이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다른 지방정부들과 함께 2016년 6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결성했다. 하지만 정부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반전의 계기는 ‘촛불혁명’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야 마련됐다. 2017년 7월 4일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문제를 우선 해결하되 궁극적으로 임대보장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약 6개월 뒤인 올 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달 2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란 기쁜 소식이 들렸다.
이제 우리에게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이란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다. 임대료가 급등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특정 업종을 제한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보다 강화된 임대료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