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심재철 검찰고발···“비인가 자료, 비정상으로 취득”

이기철 기자
수정 2018-09-27 20:00
입력 2018-09-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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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토·일·공휴일 지출건, 사실 확인 거치지 않은 추측성”심재철 “해킹 같은 불법 없다···기재부 무고 맞고소할 터”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기획재정부는 27일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나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이 2억 4594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으로 4132만 86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건수는 총 1611건으로 2억 461만8390원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용진 차관은 브리핑에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 방식으로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차관은 심 의원실이 지난 5∼12일 총 190여 회에 걸쳐 개별 지출 건수로 48만건을 다운로드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이에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자료를 권한을 넘어 내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당 자료 입수 과정을 시연하며 해킹과 같은 불법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기재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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