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입 닫게 해주마”…휘발유 뿌리고 불지른 60대
강원식 기자
수정 2018-09-26 16:30
입력 2018-09-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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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6일 식당에서 옆 자리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6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입을 닫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집 창고에 있던 휘발유 20ℓ를 식당에 들고 와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안에는 주인과 손님 등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대와 119 구급차 등이 급히 출동해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10분여만에 불을 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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