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1심 징역 6년… 유명인 미투 첫 실형

허백윤 기자
수정 2018-09-20 02:09
입력 2018-09-19 23:14
“절대 영향력으로 단원들 상습 성추행”
연합뉴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법정 증언을 거부한 2명에 대한 혐의만 무죄가 나왔고, 연기 지도 및 발성 연습 등의 명목으로 추행한 18개 공소사실들은 유죄로 판단됐다.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 방식에 동의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추행 당시 적극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나 참고 계속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9-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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