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으로 2200억 손해” 헤지펀드 메이슨도 ISD 제기
나상현 기자
수정 2018-09-18 23:23
입력 2018-09-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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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2억 달러(약 2247억원)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13일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접수했다. 앞서 메이슨은 지난 6월 중재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 의향서를 제출한 지 90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ISD를 게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손해액 7억 7000만 달러(약 8650억원)를 주장하며 ISD를 제기한 엘리엇을 상대로 대응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물밑으로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9-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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