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선물 교환권 가장한 ‘스미싱’ 조심
장세훈 기자
수정 2018-09-16 18:11
입력 2018-09-16 17:48
출처 확인되지 않은 URL 클릭하면 안 돼
스미싱은 악성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클릭하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전년 대비 61% 급증한 50여만건 탐지됐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과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사례가 전체의 85%에 이른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은 클릭하면 안 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큰 만큼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또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금액을 제한하는 게 좋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은 경우 신고(118)하면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보호나라(www.boho.or.kr), 보이스피싱지킴이(www.phishing-keeper.fss.or.kr) 등 참조.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9-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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