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검찰 고발·과징금
장은석 기자
수정 2018-09-13 21:57
입력 2018-09-13 21:40
납품업체 직원에 점포 리뉴얼 떠넘겨
공정위는 13일 이와 같은 롯데쇼핑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26일~2016년 8월 16일 20개 롯데마트 점포의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계약서도 없이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키려면 미리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롯데쇼핑은 2013년 10~11월에도 똑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2016년 7월 공정위로부터 3억 19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웃렛 매장 세이브존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에도 72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6월 세이브존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서 없이 222개 납품업자에게 7772만원의 판촉비를 내도록 했다. 판촉비를 사전 계약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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