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에 물병 투척’ 5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9-13 11:22
입력 2018-09-13 11:22
법원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 특검 임무 수행에 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8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에서 박 특검과 특검팀 수사관을 향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박 특검과 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300㎖들이의 플라스틱 물병의 뚜껑을 열어 박 특검을 향해 던졌으며, 박 특검은 이 물병에 맞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공권력에 중대한 도전이며 특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줬다”면서 “실수로 물병을 놓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며 위험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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