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반댈세

김기중 기자
수정 2018-09-05 22:33
입력 2018-09-05 21:50
조국 “형법 반영땐 심각한 문제 발생
여성 동의·거절 사이 회색지대 존재”
서울신문 DB
조 수석은 ‘비동의 간음’에 관해 “행위 양태가 다양하고 외연이 불분명해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비동의 간음죄의 성립은 여성의 동의 여부가 관건인데,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동의’ 여부에 관해서도 “묵시적 동의나 조건부 동의 등 동의와 거절 사이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가리켜 “남성에게 성교 추구 전 상대방의 명시적, 확정적 동의를 증거로 확보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라며 “성교가 범죄로 처벌되는 과잉범죄화 폐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형사법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투쟁(비동의 간음죄 신설)이 수사와 재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형사절차법적 개혁이 더 실효적”이라 결론 내렸다. 다만 자신의 주장에 관해 “형사법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9-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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