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적합성 심사 환자 1.4%, 115명 퇴원·퇴소 결정

민나리 기자
수정 2018-09-05 22:44
입력 2018-09-05 21:50
입원 적합성 심사 대상은 보호 의무자에 의해 입원·입소하거나 시·군·구청장에 의해 입원한 환자다. 심사를 받은 환자는 총 8495명이었고, 환자 요청 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 직권으로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직접 대면 조사한 환자는 1399명(16.5%)이었다. 이 중 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원·퇴소한 환자는 115명(1.4%)이었다. 퇴원·퇴소 결정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74건)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26건) ▲기타 사유(15건) 등이다. 입원 적합성 심사는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 입원과 이에 따른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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