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요구 여자친구 신체 사진 유포 협박한 경찰관 벌금형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9-05 15:11
입력 2018-09-05 15:11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보관해 오다 같은 해 8월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며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다 디지털증거분석에서 신체 사진이 나오자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별 요구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데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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