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내는 법 이야기
김성호 기자
수정 2018-08-09 18:15
입력 2018-08-09 17:50
책을 읽다 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삼국지의 모순을 숱하게 만나게 된다. 지금 법 상식과 맞지 않는 에피소드의 연속이다.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는 1화 ‘도원결의’ 편을 보자. 현행 민법대로라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이 법적인 친족관계를 맺을 방법이 없다. 유비와 장비는 먼저 죽은 관우의 분신처럼 통하는 청룡언월도를 상속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7화 ‘초선과 여포의 결혼’은 어떤가. 현행 민법 규정상 성년(만 19세)이 아니라면 약혼, 혼인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혼사 당시 만 15세였던 초선은 여포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할 수 없었다. 이 법적 기준을 들이대면 50세였던 유비도 손권의 여동생인 17세 손부인과의 적법한 결혼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이런 모순 말고도 삼국지의 명장면들을 현재의 트렌드로 짚어내는 센스가 신선하다. 유비가 제갈량을 세 번 찾아가 군사(軍師)로 모셨다는 ‘삼고초려’를 놓고 “스토킹이나 협박에 해당할까”로 푸는가 하면 조조의 의심 때문에 죽게 된 명의 화타와 관련해선 “화타는 의사로서 설명할 의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책의 특장은 삼국지 명장면에 관련된 사건과 실제 판례를 곁들여 재미와 정보를 버무린 점이다. 나태주 시인의 추천사가 의미를 더한다. “삼국지 속에서 찾아낸 문제는 결코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과 내일의 문제다. 오늘과 내일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과 내일을 위한 해답이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8-08-10 3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