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증권에 제재금 10억원…구성훈 퇴진

김주연 기자
수정 2018-07-27 18:19
입력 2018-07-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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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유령증권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이 부과된 것은 지난 2010년 옵션쇼크 사건을 낸 도이치증권 이후 두번째다.
연합뉴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3개월 직무 정지를 내린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이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넉 달만에 물러난 구 대표 대신, 장석훈 부사장이 임시 대표이사직을 맡는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위 제재 확정에 따른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다”며 “이사회는 구성훈 대표이사를 대신해 장석훈 부사장을 임시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사태의 조기 수습과 경영 정상화에 매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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