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민희 전 의원에 향후 5년 피선거권 박탈형

홍희경 기자
수정 2018-07-26 14:43
입력 2018-07-26 14:43
최 전 의원은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라고 할 수 없어 이 곳을 돌며 홍보한 것은 호별 방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최 전 의원이 2016년 4월 지역 TV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고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선 인식을 달리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였던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했지만,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규정에 따라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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