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독도 도발… 왜곡교육 의무화 3년 앞당겨
김태균 기자
수정 2018-07-18 02:11
입력 2018-07-18 00:02
내년 시행… 외교부, 日공사 초치 항의
문부과학성이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공개한 이행조치는 고교생들에게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학습지도요령을 2019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에는 2022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마련한 차기 학습지도요령에서 고교 역사종합, 지리종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노규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 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 일본공사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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