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소송 승소…확정되면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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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18-07-04 13:46
입력 2018-07-04 13:46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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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고승덕 변호사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마켓데이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천여㎡(950여평)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파출소 철거에 반대해왔고, 관할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보여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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