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졌던 불 다시 켜졌다…‘1년 유예’ 여의도는 주 52시간 실험 중

김주연 기자
수정 2018-07-04 13:47
입력 2018-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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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국내에서 전체 근로시간이 총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으면 ‘불법’이 됐다. 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종은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받았다. ‘연착륙’을 위해 여의도 증권사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 운영하거나 PC오프제, 유연근로제 등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식 ‘퇴근 시간’이 지난뒤 여의도 증권사 표정을 들여다봤다. 여전히 사무실 대부분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1년 뒤 여의도 야경은 꺼질 수 있을까.
해외와 비교해도 금융투자업계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홍콩에 위치한 글로벌 투자정보사 관계자는 “대부분 글로벌 지사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야근은 필요가 없다”면서도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트레이더는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퇴근은 오후 10시를 넘기지는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리서치 업무는 ‘끝 없는 일’이라 오전 12시까지 근무하기도 하고 퇴근해도 재택근무”라고 전했다. 2016년 스위스 금융그룹 UBS 조사에 따르면 홍콩은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0.1시간이지만, 금융권은 그보다 업무 시간이 긴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PC 오프제로 퇴근을 독려하는 신호를 주면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분위기”라며 “실적 시즌이 상대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일주일 단위보다 긴 단위 기간 내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가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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