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석방 개의치 않고 수사…재판연기 신청권한 없어”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7-03 16:08
입력 2018-07-03 16:08
‘1심 일정 연기 신청 내달라’ 검찰 요청 사실상 거절
드루킹 김동원(49)씨의 불법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드루킹의 석방 가능성을 개의치 않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공동대표로 자금관리책 역할을 한 ‘파로스’ 김모씨(49)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2018.7.3
뉴스1
검찰이 앞서 기소한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 1심 재판은 이달 4일 결심을 열고 검찰 구형과 드루킹 측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보통 결심으로부터 2∼3주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1심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업무방해 혐의 형량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드루킹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계속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높다고 관측한다.
이에 검찰은 특검의 수사 편의 등을 위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내고 재판 일정을 한 달가량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또 특검 측에도 “함께 신청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 특검보는 이날 “(허 특검이) 이 문제는 특검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검찰의 제안에 선을 그었다.
현재 법원이 검찰의 기일변경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4일에 드루킹의 결심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간 특검에 변호인 없이 두 차례 출석했던 드루킹은 전날 자신의 1심 재판을 맡은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으로도 선임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계 총괄자 ‘파로스’ 김모(49)씨를 소환해 연 10억원이 넘는 경공모 운영자금의 조달 경로와 경공모 운영방식,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
특검은 그가 2017년 9월 2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국회의원)의 당시 보좌관이었던 한모(49)씨를 경기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 ‘오사카 총영사’ 등 드루킹 측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편의를 바라며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드루킹 일당이 파로스 등을 통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5천만원의 금품을 건네려 한 의혹 역시 확인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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