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2심도 혐의 부인…“시나리오 짠 것”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6-26 12:56
입력 2018-06-26 12:56
변호인 “살해 동기 없어” 주장…살인범 재판과 병합심리 결정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40)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 측 변호인은 “1심은 곽씨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살인범 조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곽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에 곽씨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가공의 사실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 모순이 생기는 이 사건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곽씨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조씨에게 살인교사를 할 만큼 조씨를 믿을 만한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부터 조씨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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