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몰카 삭제 비용 ‘가해자’에 청구…안 내면 강제집행 추진

민나리 기자
수정 2018-06-20 11:39
입력 2018-06-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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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가해자’에 청구유포량 많으면 삭제비용도 높아져
20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불법촬영물 삭제비용인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은 가해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 한다.
납부 통지를 받은 가해자가 기한 내 구상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조신숙 여가부 권익지원과장은 “세부지침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국가채권으로 분류돼 미납하면 강제로 추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력해 구상권 청구에 관한 여러 사례를 검토해 본 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삭제 비용을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삭제 지원 서비스 비용은 의료비나 상담비와는 달리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9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과 인건비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삭제 지원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며 최대 3년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유포 범위가 넓거나 삭제 지원 기간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 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는 모두 391명(6월 4일 기준)으로 상담과 영상물 삭제 등 지원 건수만 해도 1552건에 달한다. 현재까진 여가부 예산으로 삭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다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특히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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