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준표 ‘박선영 찍었다’ 발언 “경위 파악 중”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6-10 15:39
입력 2018-06-10 15:39
민주 “홍준표,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개입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것을 두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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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한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보수를 표방하는 한국당의 홍 대표가 공개적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한국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홍 대표는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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