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서울의 경관, 누구의 것인가/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수정 2018-06-08 01:28
입력 2018-06-07 23:52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높일 곳은 높이는 차등적 높이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주택 높이를 무조건 35층 이하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도시 공간구조 및 위계, 기능에 따라 50층 이상 초고층 개발도 허용함으로써 최고 층수를 차등화해 도시 차원의 경관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높이관리기준은 공공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 2030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에서 최종 확립됐다.
이 높이 기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획일적인 규제라고 비판하면서 왜 꼭 35층이어야 하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35층은 100m가 넘는 높이로, 법적인 개발밀도 내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층수 구성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높이 관리 기준이 마련된 2013년부터 약 5년간 주거지 정비사업에서 35층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기존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35층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고층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지구 중심에서는 50층 이하, 도심과 광역 중심의 경우에는 50층 이상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 주거지에서 35층 이상 초고층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망권을 통한 사업성 향상과 미래 자산 가치 증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 위주의 고층 개발로 주변과 부조화를 이루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주변과 어우러지는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계획이며, 이를 통해 함께 사는 도시 경관과 서울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8-06-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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