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에도 최저임금 15% 올리면 9만여명 고용 감소”

강국진 기자
수정 2018-06-05 01:04
입력 2018-06-04 22:46
국책연구기관 첫 속도조절론
2020년 14만명 고용 감소 우려”
최저임금 높으면 서비스업 줄어
단순 기능 근로자 취업 어려워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언급한 바 있어 이달 말까지 결정돼야 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KDI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나 기재부로선 ‘퇴로’를 열어 준 모양새가 됐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고용 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될 수 있으므로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5% 올리면 9만 6000명, 내후년에도 15% 올리면 14만 4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고용 감소 규모는 2000∼2004년 최저임금을 실질 기준 60% 인상한 헝가리 사례를 국내 상황에 적용해 추정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수준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단순 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가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 상승 욕구가 약화되는 부작용도 있다. 또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올리면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내년에는 61%, 2020년 68%까지 올라간다.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 위원은 프랑스도 최저임금이 임금중간값 대비 60%에 도달한 2005년 이후 추가 인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올해만 놓고 보면 고용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최 위원의 분석결과다. 최 위원은 헝가리 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 감소 상한선은 8만 4000명으로 추정하면서도 실제 고용동향을 보면 그 정도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최저임금의 영향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고용 감소가 큰 가로 판단하는데 이 연령집단에서 고용 감소폭은 크지 않다”면서 “음식·숙박업의 고용 감소는 대형화 추세 영향이 더 커 보인다. 여성 50대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결론은 저임금근로 일자리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앞으로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로 요약된다. 이는 청와대와 기재부의 최근 기류와 일맥상통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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