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뜸 시술 구당 제자 무죄 선고

이천열 기자
수정 2018-06-04 16:44
입력 2018-06-04 16:44
대전지법 홍성지원 안희길 판사는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당에게 1년 정도 뜸 뜨는 법을 배운 A씨는 2008년 충남 홍성군에서 지역 주민과 뜸 동호회를 만든 뒤 지난해 2월 무릎 통증으로 찾아온 주민에게 치료비를 받지않고 뜸을 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동호회 회원들은 뜸 재료를 공동 구매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에게 뜸을 떠주기도 했다.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며 신고했고, 검찰이 A씨를 약식기소해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동호회 회원들도 힘을 모아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다.
안 판사는 “쑥뜸 시술에 사용한 기구(라이터, 향 등)와 내용은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 일반인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뜸 동호회에서 환자를 상대로 진찰 후 시술하거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시술을 달리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특정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시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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