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주도’ 최평석 전무 구속기소
나상현 기자
수정 2018-06-02 00:57
입력 2018-06-02 00:52
잇단 영장 기각에 ‘가지치기’ 수사 우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최 전무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 전무는 노조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회사 자금 수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염호석 양산센터 부지회장의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유족에게 6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번 수사 들어 검찰은 7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된 경우는 최 전무 1명뿐이다. 검찰 수사가 원청인 삼성전자 등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가지치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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