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朴독대 때 상고법원 법관 임명권 문건 들고 갔다”
신성은 기자
수정 2018-05-28 15:33
입력 2018-05-28 15:33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단 “‘재판개입’ 문건은 안 가져가”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관계자는 28일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등 일선 법원의 재판을 청와대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원 전 원장 재판 등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여서 매우 부적절한 문건이라고 특별조사단은 지적했다.
이들 문건을 양 전 원장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보고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 들고 갔는지 등에 관심이 쏠렸지만 조사단은 양 전 원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들고 가지도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양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 상고법원 관련 문건을 갖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상고법원 법관 임명을 놓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룬 문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상고법원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불만이었고, 양 전 원장은 그에 관한 간단한 문건을 가져간 것으로 돼 있다”며 “일선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문건은 가져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선 법원의 재판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문건이 양 전 원장에게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처장에게 보고된 것은 일부 있지만 원장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은 전직 비서실장을 통해 조사 거절 의사를 표시했고, 강제 소환 등 권한이 없어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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