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면 손목 긋는다’ 데이트폭력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신성은 기자
수정 2018-05-24 13:50
입력 2018-05-24 13:50
안씨가 저지른 범죄는 7개에 달했다.
그는 사귀던 여성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해 10월 30일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자신의 손목 사진과 함께 “내 맘대로 할래 손 그을래” 등 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며 A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2일에는 A씨 집에서 “만나지 말자”는 A씨의 말에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안씨는 자신을 말리던 A씨를 들고 있던 흉기로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나 과실치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외에 안씨는 A씨 집의 화장실 문을 부수는가 하면 자신의 집에서 A씨와 자기 손목을 테이프로 감아 묶어 A씨가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A씨를 밀어 넣어 불법으로 체포했고, A씨가 차에서 달아나 근처 사무실로 도망치자 그를 따라 들어가 침입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도 “안씨는 A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했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A씨에게 접근·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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