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밀수 혐의’ 대한항공 조현아, 출국금지
수정 2018-05-24 16:32
입력 2018-05-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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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밀수 혐의를 받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지난 21일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 20여명이 대한항공 협력업체를 압수수색 끝에 압수한 2.5톤 트럭 한대 분량의 물품 분석 과정에서 탈세·밀수 혐의를 포착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 20여명은 이날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경기도 일산의 한 협력업체를 압수수색, 업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자 20∼30여개 분량의 2.5톤 트럭 한대 분량의 물품을 압수했다.
당시 인천본부 세관이 압수한 물품 박스 표면에는 총수 일가를 뜻하는 ‘KIP’,‘DDA’ 같은 코드명이 붙어 있었다. ‘Korean Air VIP’는 총수 일가를, ‘DDA’는 조현아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D’는 부사장급 이상에게 주어지며, ‘A’는 조현‘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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