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예원 사진 유포’ 20대 피의자 긴급체포
수정 2018-05-24 10:40
입력 2018-05-24 10:40
유튜브 화면 캡처
강씨는 3년 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양씨 동의 없이 최근 한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사진은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자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며,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것을 다시 유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체포될 때 양씨 사진 외에 다른 음란물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가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제2항에 나오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강 씨를 조사하면서 강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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