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채팅 청소년들 음란행위시켜 동영상 판매 20대 구속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5-17 15:29
입력 2018-05-17 15:29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6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30여명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이를 몰래 녹화해 901개의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제작한 음란물을 해외 SNS를 통해 150여명에 팔아 1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유명 SNS를 통해 은밀히 거래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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