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해소기업 1호

김희리 기자
수정 2018-05-16 23:08
입력 2018-05-16 22:50
이랜드리테일, 동반위와 협약…3년간 협력사에 500억 지원
이번 협약에 따라 이랜드리테일은 인상 요인에 따른 대금 결정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대금 지급기일 30일을 유지하는 등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협력사 전용 대출 상생펀드 250억원을 조성하는 등 향후 3년 동안 협력사와 임직원에 모두 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한다.
협력사는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청년고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5-1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