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먹으려고…” 불법개조 공기총으로 유기견 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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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18-05-16 11:40
입력 2018-05-16 11:40
불법 개조한 공기총으로 유기견을 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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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학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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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A(57)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25분쯤 김해 시내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유기견(잡종견)을 향해 5.5㎜ 공기총 실탄 한 발을 쐈다.

실탄에 맞은 개는 피를 흘리며 달아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친구들과 계 모임 때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총기소지 면허 소지자로 1995년 공기총을 합법적으로 구매했다.

그러나 A씨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방아쇠와 노리쇠 등을 경찰에 보관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불법 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과 탄환 109발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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